지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가 대형 인명사고로 확산된 원인은 필로티구조의 주차장 등에서 발화되어 화재에 취약한 건물 외장재를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주택 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 하였으나,

17일부터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포함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경우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 비용을 연1.2% 낮은 금리로 세대(호)당 4,000만원 까지 융자를 확대 시행한다.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주택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한해 지원을 하였으나, 보일러·전기시설 등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 교체, 감지기· CCTV 등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 방염재료 교체 등도 지원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동 주거시설 특성 상 전체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사업추진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융자를 받고자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대상주택이 필로티구조이거나 외부마감이 가연성외장재 등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경우 시군 건축부서에 주택성능보강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토교통부 주택성능보강자금 융자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사업의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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