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재각)은 24일 충북도내 12개(광역1, 기초11) 모든 지자체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영동군 의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24일 보은군 의회에서 충북도내 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다.

이는 충청북도 내 모든 지자체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다.

현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0개의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재각 청장은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에 뜻을 함께 해 준 충북도내 12개 지자체에 감사드리며, 제정된 조례를 통해 병역명문가가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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