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원관리과가 21일 업무시작 전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업자) 간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관에서 배포한 향응 접대 및 사적 접촉 근절 방안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실시 결과 행동강령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 및 직무관련자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유착관계 형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약한 처벌 등으로 부패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담당자들은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시, 감사관에 꼭 신고(원칙은 사전신고이나,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5일 이내 신고) 해야 한다는 내용을 숙지하며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은 애초에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부패행위 차단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원관리과 직원 전체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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