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문은현)는 2019. 10. 15. 개소 5주년을 맞이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14. 8. 27.)으로 지난 2014. 10. 15. 개소했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대전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 진정사건 조사, 교육·협력,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한 2019년에는 경찰 진정사건으로 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인권침해 및 장애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및 진정사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2019. 10. 8.) 상담 9,103건, 안내 및 민원 5,380건, 진정사건 3,632건, 면전진정 1,395건 총 19,510건의 상담 및 진정사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진정사건 처리에 집중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공개, 교도소의 B형간염 예방접종 불허, 청각장애인에 대한 렌터카 이용 배제,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와 수행평가 내용 공개, 공공기관 면접 시 장애 상태 언급,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등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 등 총 161건을 인용으로 이끌었고, 136건은 조사중에 해결하여 지역민의 권리구제에 힘썼다.

지난 5년간 대전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구금시설에서 1,431건(41%), 다수인보호시설에서 1,290건(37%)이며, 이는 대전인권사무소 관할 구역에 규모가 가장 큰 대전교도소가 있고, 다른 지역보다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업무와 함께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다수인보호시설, 경찰 등 전 영역에 걸친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5년 대전인권교육센터를, 2016년 대전인권체험관을 설치하여 인권교육의 전문화, 상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소 첫 해인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070회에 걸쳐 90,886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4년 143명에서 2018년 19,795명으로 4년만에 거의 138배가 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대전인권사무소가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 내 혐오·차별 예방 등 인권현안에 관련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행사, 인권분야별 토론회 개최, 인권정책협의체 구성 등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은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이 되는 해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관으로 인권주간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혐오·차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개소 5주년 기념사업으로 충청권 인권지킴이로서 희생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대전인권사무소 문은현 소장은 “지역 내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현장을 찾아가 인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인권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인권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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