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난 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승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안성지구(217필지 9만7176㎡)의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3건 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뒤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로 인해 실제 사용현황과 불일치하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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