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 지난 7월 1일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가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세종시는 25일 “시 출범과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처우가 낙후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임금인상, 수당신설 등 고용개선대책을 내놓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 임금을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를 신설해 연 2회(설·추석)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월 10만 원의 임금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는 이와 별개로 내년도에 기존의 일급제 임금형태를 근무경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호봉제로 전환시켜 장기 근속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급식비를 신설, 1인당 월 13만 원 정도를 추가지급해 전국 광역시 평균임금의 92%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오는 2014년도엔 교통비 등을 신설, 1인당 월 12만 원 정도를 지급해 전국 광역시 평균임금의 99%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등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세종시는 직무교육, 호칭개선, 해외연수 등도 적극 추진, 사기앙양 및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은 “광역시에 걸맞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연차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앙양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