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원관리과가 19일 업무시작 전, 전 직원이 모여 청렴실천의지를 다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9월 청렴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청렴의 날에는 법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례를 공유하고,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동강령 중 올해 3월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에 대해 더욱 강조하며 공무원의 갑질 행위 근절을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실제 발생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공부하니 더욱 이해하기 쉽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니 더욱 경각심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