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계룡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책임보험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27일까지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과태료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실납세풍토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市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솔선 납부를 유도하고, 50만원이상 체납자는 해당부서 직원과 함께 납부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과태료는 납부기간 경과시 100분의 5의 가산금, 그 이후 매월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총 과태료의 77%)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성실 납부해 줄 것 당부하고,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 압박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유예조치 등을 통하여 회생을 돕겠으나, 이에 편승한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조치를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납세의무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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