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1톤)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6억 4000만 원(160대)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1톤)를 신차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과 함께 신차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며,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4개월 이내에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대전시는 생계형 노후경유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자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생계형 화물차(1톤)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앞으로도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부터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40대의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