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에 금연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다.

영동군보건소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영허브시티아파트(영동읍 계산로 45)를 영동군 금연 아파트 제3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69세대)의 찬성 및 반대 세대명부 서명 결과 63.8%의 찬성을 얻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에 대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군 보건소에서는 제반사항 검토 후 고시 공고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진영허브시티아파트를「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규정에 의거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난해 영동군 최초로 영동읍 동정리 소재 이든팰리스 아파트, 올해 7월에는 부용리 소재 지평더웰2차아파트에 이어 제3호 금연아파트가 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현판 제작, 현수막 및 금연구역 안내문을 부착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련 내용을 3개월간 홍보 및 계도하고, 12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5만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흡연자에게는 금연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가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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