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9월부터 기존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9월 기준 2012년 10월 출생 아동까지가 수당 지급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만6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관내 거주 아동 220여명(2012년 10월 출생~2013년 8월 출생)이 매월 10만원씩의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이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확대되고 지급 대상 연령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지급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은 이뤄지지 않으며 만6세 생일이 지나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이 조성돼 아동기본권 보장과 복지역량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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