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류가 집중 유통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점검대상 품목은 1차 식품,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등이다.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 :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현장에서 대상제품을 간이측정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최종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포장기준을 위반하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기간에는 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명절기간 외 특정기념일 등 선물이 많이 유통되는 기간에도 과대포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양기현 자원순환과장은 “제품의 포장단계부터 맞춤형 적정 포장으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과대포장 집중점검과 더불어 시민들도 친환경포장 제품 구매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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