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제천덕산시장상인회, 청주협동조합친구들, 진천중앙시장상인회, 속리산 마을공동체, 청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단 등 도내 여러 단체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14일 협동조합 설립관련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법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단체관계자와 시군 업무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충북발전연구원 정삼철 박사가 ‘협동조합기본법 이해와 운영사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은 농산물나누기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마을살리기사업, 주택에너지 협동조합, 백년 가는 가게 협동조합, 웨딩협동조합, 미니정원, 식물액자 등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함으로써 조합 설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박기하 씨는 “ SeeArt라는 초록세상을 향한 꿈의 씨앗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서류를 접수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의결권을 가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은 17만 3천 명의 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FC바로셀로나가 있으며 미국의 웰치스와 선키스트, AP통신, 스위스의 미그로 등이 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 신청서에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액과 출자좌수, 임원명부 및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별로 순회설명회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고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해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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