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재각)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전했다.

 국외여행허가제도는 1962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사항을 알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불법체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사례가 있으며, 충북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8명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단기여행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는 27세(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따라

28세까지 입영 등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은범위에서 가능하다.

 1회 허가 가능 기간은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이며 최대 5회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 재학 등으로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산정에는 포함되나 허가횟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갖추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관장이 추천한 기간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26일 입영대상인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 5일 전인 2019년 10월 21일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다. 만약 입영일 이후까지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정해진 입영일자를 연기해야한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 가능 기간과 여행목적별 제한연령을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병역의무 기피자 등은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된다.

○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또는 입영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현재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출국에 앞서 ‘병역의무자 스스로가 국외여행허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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