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을 9. 30.까지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충청북도내 업체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며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예방하고자 한다.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업체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 자료도 수집 할 예정이며,

의료기기취급자(취급자가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구매 권유, 설명 및 시연 등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신설)

이번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행정처분․고발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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