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소장 민근기)는 2019년 8월 20일 상습 적으로 가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여자보호관찰청소년 A양(16)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하였다.

 A양은 2019년 4월 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횡령으로 단기보호관찰, 충청북도종합진흥원센터 꿈드림에서 자립동기강화프로그램강의 20시간의 수강 결정을 받았으나, 2019년 4월 11일 결정이 확정된 이후 주거지인 ‘느티나무 쉼터’를 이탈하고 4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청주보호관찰소는 2019년 6월 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인 소재추적 끝에 은신처인 보은군 보은읍에서 A양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A양은 대전소년원에 위탁되어 대기하다가, 청주지방법원의 보호처분 변경 수준에 따라 안양소년원 등에서 생활하며 학업 혹은 기술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민근기 소장은 “일부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가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

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이들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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