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소장 민근기)는 2019. 8. 20.(화) 보호관찰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관찰에 불응해 온 30대 남성을 강제 구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모든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개시신고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이 남성은 약 4개월 간 개시신고를 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에 불응해 오다 보호관찰관에 의해 강제 구인된 것으로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있을 경우 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제 구인, 교도소 유치 뿐 아니라 소재불명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통해 철저한 소재추적을 하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청주보호관찰소에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강제구인되는 대상자가 매년 10~20명에 달하는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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