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11개 시‧군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로 현장 육안검사 후 제품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명령하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초과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인상,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께서도 과대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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