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대전시에 등록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확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2명이상, 중급기술자 2명이상, 초급기술자 2명이상 확보 및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등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실적 확인 및 등록사항 변경 적정 여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미흡부분은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래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계기로, 전문기관이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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