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지난 14일 영동 전통시장 일원에서‘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영동경찰서 관계자와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단체 30여명이 참석하여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장소 중 하나인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됐음을 적극 알렸다.

현재 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라며,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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