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매월 말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5만원씩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오래 전에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훈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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