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계룡시 특사경팀은 이달 17일부터 1월 5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활동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 보호 및 식품위생분야’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활동으로는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청소년 출입이 예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출입제한업소 묵인행위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품목 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과도기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할 계획이다.

원산지 및 식품위생분야는 각종 송년회 등 회식장소로 주로 이용하는 중·대형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식품의 위생적 관리실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타시군 특사경과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민간 감시단 등을 합동단속반에 참여토록 하여 단속의 투명성 확보 및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며 단속에 앞서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市홈페이지,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 사전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차단 및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전한 서민의 삶을 보장하고 즐겁고 건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 송년회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 시기와 맞물려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니 관련 업소에서는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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