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업소를 수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도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를 말한다.

지정기준은 지역평균 이하의 가격 수준, 영업장 청결도 수준, 업소의 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하반기 인센티브 물품 수요조사 전에 지정된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냉장고, 살균소독기, 식자재 등의 연 1백만원 이하의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과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일제정비를 통하여 매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고,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도 업소명이 게재돼 가게 홍보도 이뤄진다.

단,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업소(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정이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속초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받아 시청 일자리경제과(☎639-2801)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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