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1~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받은 귀농인 60명과 읍·면농업인 상담소장 12명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재촌비농업인도 귀농 농업창업 자금의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등의 2019년 주요 지침 개정사항 안내와 귀농․귀촌인들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읍·면 귀농귀촌상담센터를 순회하며 지역상생협력 이웃주민 소통활동을 추진 및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틈틈이 개정사항과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을 수강한 귀농인들은 “귀농창업자금 사업이 15년간 지속되어서 지원받았을 때 들었던 내용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환기시켜 주어 고맙다며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교육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시․군에서 선발하도록 지침이 개정된 데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이를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향후에도 지침 개정사항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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