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당사자 조직의 회장, 중간 지원기관의 대표와 대전시 의회 홍종원, 채계순, 우승호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와 위원회의 구성,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의논됐다.

 특히, 사회적경제로 폭을 넓힌 지원근거 마련에 대하여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이고 심화된 사항보다는 기준마련에 초점을 두고 올해 안에는 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것이 모두의 의견이었다.

 대전시는 당사자 조직 등 전문가 의견과 함께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기본 3법의 제정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대전시가 사회적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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