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계룡시(시장 이기원)는 12월 14일부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서비스는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민봉사과 및 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금융결제원 카드 납부시스템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농협 등 10개사이다.

수협, 광주, 전북은행은 내년 상반기내 시행될 예정이며, 적립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 및 해당 카드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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