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토지 분할 실적이 전라남도에서 최고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7월 현재 189건 406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와 단독 등기를 마쳤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3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함에 따라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에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마련됐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돌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나 시청 민원지적과(그 외 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659-3327)또는 중부민원출장소(☏ 659-5182)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 행사와 이용이 자유로워지길 바란다”며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