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지난 7일 계룡시청 2층 상황실에서 두마면 입암길 일원에 추진 중인 계룡제1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계룡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공무원 2명,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10명, 감정평가사 3인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사업현황 및보상일정 설명에 이어 보상평가를 위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측의 사전 의견수렴 등이 실시됐다.

이날 보상협의회에서 하태명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입암길 일원 토지 등의 수용시 현실보상을 해줄 것”과 “단지조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원영 계룡시 부시장은 보상협의회를 통하여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90억 원, 개발면적 188,757㎡로 2010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11년 농공단지 타당성 적합판정을 받아, 올해 10월 단지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11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완료하여 2013년 상반기 공사 착수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은 감정평가를 10일부터 실시하고 12월말부터 본격적인 협의 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