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감곡면(면장 정동혁)이 17일 감곡면 기업체협의회와 성원 행정사(대표 강준원) 및 최윤철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감곡면 기업체협의회 월례회의 중 기업체 대표들과 법무법인 주성 최윤철 변호사와 성원행정사 대표 강준원 행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체들은 법률적 자문을 구해 법률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절차 자문을 통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감곡면기업체협의회 윤신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들이 전문적인 법률과 행정 협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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