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내버스 노조의 노동쟁의조정 신청으로 예상되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버스노조는 6월 27일 5차 임단협 교섭 후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7월 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5일간의 조정기간 중 2차례의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7월 10일 파업찬반 투표 결과 과반 수 이상 일 경우 파업이 가능하고, 쟁의조정이 최종 결렬 될 경우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월 근로일수 보장을 주요 쟁점으로 협상을 벌여왔으며, 상호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노측은 임금 7.67% 인상과 월 근로일수 24일 보장을, 사측은 임금 2.0%와 근로일수 23일 보장을 주장하며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동쟁의조정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전시는 파업 발생에 대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와 비노조원의 시내버스 운행, 전세버스 임차, 도시철도 증회,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버스 3개 업체(산호교통, 경익운수, 협진운수)와 조합원이 아닌 운수종사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해 411대의 시내버스는 정상운행을 하게 된다.

* 시내버스 13개 업체 중 10개 사 파업참여

 전세버스 200대와 관용버스 34대가 비상수송에 동원될 경우 모두 645대의 버스가 운행돼 정상운행 대비 평일은 66.8%, 주말은 78.9%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전세버스와 관용차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정상운행대수 : 평일 965대, 주말 817대 운행

 시는 또 투입가능한 대체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회하고, 택시부제를 비롯해 4만 3,000여 대의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및 학교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007년 대전 시내버스 파업 당시 비상수송대책 업무를 담당했던 대전시 박용곤 버스정책과장은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시 합의도출이 되도록 중재할 것”이라며 “파업찬반 투표결과에 따라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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