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은 2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도 20%가 참여한 종이선거에 의한 불법(不法) 보궐선거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시에 호명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은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본인이 제26대 총무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종회에서 불신임(탄핵)한 사유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되었으므로 불신임은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는 불신임사유가 소멸된 상황에서 무의미하며, 호명스님의 당선 또한 무효입니다.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저는 임기를 끝까지 마칠 것입니다.

하지만 종단안정과 종도화합이란 차원에서 보궐선거를 중지한다면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민주적인 직선제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무투표 당선자인 호명스님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신임(탄핵) 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호명스님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즉각 제기했으며, 결코 인수인계란 없습니다. 제26대 총무원장 집행부는 합법정통이기 때문에 종무행정정상화를 통해서 7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명스님에게 제안합니다. 소송전이나 물리적 충돌로 가봐야 결국 종단과 종도들에게 피해가 감으로 합리적인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기 2563(2019) 6월 2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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