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보은군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시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을 도로에서 정지시켜 검사함으로써 검사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험물 준수 안전의식 미흡에 따른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운반기준 관련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검사는 ▲이동탱크 저장소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이수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운반의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은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위험물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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