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은 동부지역 학교의 기말고사를 앞두고 교습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들이 다수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보습학원 등 과밀집 지역(대덕구 송촌동 일원)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목) 불법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말고사를 맞이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해주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 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교습시간은 조례로 초등학생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까지이다.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에는 허용 및 교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부지역 학원의 과밀집 지역인 대덕구 송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심야교습행위가 우려되는 65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분기별 단속으로 인해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는 없었으며 대전 학원 조례에 규정된 교습제한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석호는 “학생들에 대한 교습시간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심야교습시간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연중점검을 통해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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