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혈당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의 안전사용을 위해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카드를 배포·홍보 한다고 밝혔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자가검사용으로 센서 등을 체내에 삽입하거나 피부 등에 부착하여 채혈 없이 포도당을 연속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변하는 혈당값을 측정해 모니터로 전송하여 혈당의 큰 변화가 있을 때 경보음을 알려주는 기능은 물론 혈당추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 치료법을 결정하는데도 유용하다.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제품설명서를 통하여 기기 조작방법 및 알람 메시지를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하고, 센터 삽입 또는 부착 부위에 발진, 부어오름, 심한 통증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센서를 제거하고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가 개정돼,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성 재료인 '전극(센서)' 기준 금액(7만원/1주)의 70%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에 대한 구입요령, 사용밥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시·군 보건소 및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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