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서장 이영우)는 24일 아침 출근길 경찰서 정문에서 직원대상 숙취운전 점검에 나섰다.

2019. 6. 25.부터 시행하는 「윤창호법」관련 음주운전처벌강화 (0.05% -> 0.03%, 기준 상향)에 대해 전 직원 상대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경찰관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홍보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201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경찰관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옥천경찰은 앞으로도음주운전 제로화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더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영우 경찰서장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전일 음주한 직원들은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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