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학교에서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해당학교 2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를 진행하고,‘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이 확인된 당사자에 대하여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A초 학교장은 공용물 사적 사용, 일부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학교 물품구매 계약, 돌봄교실 간식 검식 직접 실시, 교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운영비로 구입, 학교폭력 및 회계 비리 제보 민원사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안감사 기간 중에도 출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되어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또한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운동부 식비 및 간식비 집행 부적정, 대회 격려 방문 시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게“중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B초 학교장은 교재・교구 구입 업체 선정 등의 독단적 결정, 점심 식사 시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 주는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불필요한 대면 결재 요구 등으로 교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교육 전념 여건조성에 반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어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동일·유사 갑질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종 연수 등을 통해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갑질 행위를 유발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현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대전 교육 가족 모두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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