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청렴 동호회」 회원들이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13일(목) 단양 구경시장 일대에서 합동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실천 의지를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소통·공감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30여 명의 직원들은 청렴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상인 및 방문객에게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내용이 담긴 리플릿과 청렴 홍보용품으로 제작된 장바구니를 배부하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및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다. 단양교육지원청은 소중한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소비생활에 동참하고 기관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장바구니를 홍보용품으로 제작·배부하였다.

장연옥 교육장은 “이번 청렴 캠페인은 기관의 청렴실천 의지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약속하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단양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