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내년 7월 공원 일몰시점을 대비해 도로 인접부 등 개발가능한 지역을 우선 매입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소위‘개발적성지역’만 매입해서는 공원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개발적성지역이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의뢰해 작성한 장기미집행 공원 분석 자료에 제시된 내용으로, 해당 자료는 한 개 공원을 공법적(보전녹지,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등)·물리적(경사도, 표고)제한 사항만을 반영해 개발가능 한 지역을 개발적성지역으로 선별하여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을 보전적성지역으로 구분한 자료이다.

개발적성지역은 공원 실효 이후 개발이 쉬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며, 보전적성지역이라고 개발이 완전히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필지 내에 개발적성지역과 보전적성지역이 혼재하는 경우가 있어 청주시에서는 개발적성지역만 분할하여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개발적성지역만 매입 할 경우 공원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다수의 맹지발생이 불가피해 보전적성지역 토지소유자는 또 다시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 있어, 대구 범어공원 사례처럼 소유권을 주장하여 철조망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우선관리지역 선정 시 공원단위의 우선조성공원 개념으로 분석했으며, 이 때 LH분석자료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급적정성 및 주변 수혜인구, 교통편의성 등의 추가 지표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자료를 작성했다. 또 이 당시 국토교통부에 해당 문제점 및 청주시 추진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개발적성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추후 단계별로 도시공원 토지를 매입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보전적성지역이라도 개발이 전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며, 개발행위기준(경사도 등)에 적합할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 단계별 매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협의 매수만 가능하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사실상 매수가 불가해 공원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운천·명심공원이 있다. 이곳은 문화재보호법상 개발에 제약이 큰 국가지정문화재구역과 개별심의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1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기준에 적합한 곳은 현상변경허가를 통해 개발 가능하나 일부에서 공원 모든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더군다나 운천·명심공원은 부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도가 1등급지로 그 만큼 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곳이며 운천동과 신봉동 지역에는 각 하나뿐인 근린공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주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매입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문화재청에 지속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구룡공원은 이러한 평가에서 공원부지 대부분이 2등급지이며, 성화동과 산남동 지역은 택지개발로 조성되어 다수의 근린공원이 있다면서, 청주시 입장에서 모든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이러한 조건들과 지역주민들의 공원이용 혜택까지 고려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도시공원 일몰 시한이 내년 7월로 다가옴에 따라 도시공원을 최대한 지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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