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은 6월 11일(화)부터 21일(금)까지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소통하고 배려하는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고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 및 부패 공익 신고 사례를 통해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 소통․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동부 관내 학교생활지도부장 38명을 대상으로 지구별 장학협의회를 통해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캐치프레이로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인 갑질 문화 개선과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확고한 청렴의지를 달성하기 자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교육분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였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부당한 차별 행위’등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판례 소개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 신고 등에 관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동부교육지원청 김희선 중등교육과장은“부정청탁금지법, 부패·공익·부정수급 신고 및 보호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교육, 청렴한 교육문화 정착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교육풍토를 조성을 위해 대전 동부교육 가족의 지속적인 협력과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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