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영동군 관내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51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6월부터 8월까지 교육연구시설, 자가주유취급소, 근린생활시설 등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영동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이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분야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및 자체점검 적합성 여부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 관리기준 위반행위 단속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사용여부 ▲기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등 이다.

건축분야 주요내용으로는 ▲방화구획 적정성 여부확인 ▲방화문 및 방화셔터 폐쇄·훼손·변경 행위 단속 ▲피난통로 상 피난장애 및 안전 확보 여부 ▲불법건축물 위반행위 집중단속 등 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 12조에 의거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행위, 방화구획 훼손행위, 등 중대한 위법사항은 조치명령을 취하고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의 자율적인 개선 또는 보안토록 할 방침이다.

류광희 소방서장은“지속적인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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