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수진1, 신흥1, 태평3, 상대원3, 신흥3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5월 31일로 확정하고, 이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해당 구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 나흘만이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아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조처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토지 등기를 분할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다.

성남시는 투기 수요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 권리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고시 의뢰해 이같이 행정 조처했다.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한 5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수진1(24만2481㎡)과 신흥1(19만3975㎡)은 내년에 정비계획을, 태평3(12만2778㎡), 상대원3(42만7629㎡), 신흥3(15만2263㎡) 구역은 2022년에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시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관한 내용을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홍보 요청해 시민에게 안내한다.

상세 내용을 담은 경기도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