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기관 책임경영 능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한 전문 재무컨설팅을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5.43%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법정부담비용이 증가함에도 도내 학교법인 대부분이 영세법인에 수익용기본재산의 44%가 수익률 낮은 논, 밭, 임야 같은 토지여서 법정부담금 납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20%에 못 미치는 전국 평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보다는 높지만 나머지 부족분 약 20억 원을 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선발과정을 거친 10개의 학교법인에 대해 무수익 재산의 수입원 발굴, 담당자 재무 능력 향상 등 전문기관의 재무컨설팅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학교 책임경영 능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사립 병설학교 통합으로 학교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와 더불어 한계 사학을 선별해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학급수 및 학생정원 감축하는 방안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도교육청 박종진 행정과장은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의 사학 공공성 강화와 사학기관 책임경영 능력제고 방안이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교육재정 효율화와 건전사학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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