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상수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에 나섰다.

하동군은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3반 15명의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상수도요금 3회 이상 체납자,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군은 지역별 담당구역을 정해 1차 상수도관리원이 체납자 가정을 방문하고, 2차 징수반별로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며, 3차 수용가를 직접 찾아 납부를 독려한다.

계속적인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과 체납횟수, 체납금액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용규 수도사업과장은 “수도요금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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