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주관으로 23일, 청주시 4개 구청 및 읍·면·동 기초연금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초연금 이해하기, ▶2019년 기초연금 주요개정 사항, ▶기초연금 소득재산 산정방법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이뤄져, 일선 담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 원, 부부가구 월 219만 2000원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생활이 더 어려우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이하에 해당하는 단독가구 월 5만 원, 부부가구 월 8만 원 이하 어르신께는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시는 2019년 4월 기준 전체 노인인구의 65%인 67,30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중 30%에 해당하는 20,847명이 소득하위 20%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고 있다.

청주시 및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당자 업무 역량강화 및 적극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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