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보건소가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청주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2일 보건소 관계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8월 14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5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자율적인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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