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민원 업무의 절차와 신청 관련 서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한 민원 편람을 제작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비롯한 시 산하 전 부서에 비치한 민원편람은 민원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했다.

올해 제작한 민원편람은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해 신청 방법 또는 서식 변경 내용을 반영했고, 신설 규정에 의거 추가가 필요한 신청서 등을 보완해 제작했다.

단순 책자 형태가 아닌 가제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변경된 내용은 수시로 교체해 민원인에게 항상 최신의 민원 신청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동시청 홈페이지 민원편람 메뉴에도 민원 서식을 게재해 필요 시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민원 편람 제작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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