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1일 청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및 등기과를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해 설명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인서’이용을 권장했다.

본인서명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인감대장 이송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인감도장처럼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발급할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으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일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대출·보험금 청구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2019년 4월 현재 3.95%(전국 평균 5.3%)로 미미한 실정이다.

시는 발급률 제고를 위해 충북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충북지부, 청주시 관내 자동차매매상사 150 여곳, 금융기관 200 여곳, 보험회사 80 여곳 등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수요기관을 중점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발급에 의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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