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에서는 5월 21일 개의한 제26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추복성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낭독한 이 결의안에서는 농어촌지역은 진학 및 사회생활로 인한 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까지 걱정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도시와 농어촌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100대 국정과제와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자고 결의하였다.

또한,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세와 연계한 세액공제 방안과,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국가와 지방,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복지비 지출 급증과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14건의 관련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은 농어촌지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성장한 후 진학과 사회생활을 위해 도시지역에 나가 생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15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는 49.5%, 광역시의 인구는 19.8%로 국민의 69.3%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30.7%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인구와 세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인구와 세수가 매년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나, 단순한 세제개편은 재정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시행하였으며, 총무성 자치세무국의 2017년 고향납세 실적 보고에 따르면 최초 도입된 2008년 대비 납세액은 45배, 납세건수는 322배가 급증하였다. 특히, 지역특산물이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양질의 특산품 개발과 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도권지역과 대도시의 경우, 고향납세 유치금액보다 전국 각지의 고향이나 지방에 후원한 기부금액이 훨씬 많았으며, 이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열악한 지방으로 세수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과 지방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고향납세를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고향세 즉 고향사랑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와,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포함하였으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률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에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의원 일동은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활기를 되찾아주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지방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옥천군의회의원 일동은 중앙과 지방,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간다.

1.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세와 연계한 세액 공제와,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 5. 21.

옥천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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