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동보호관찰소(소장 백종현)는 2015. 5. 21.(화) 영동지원장(지원장 김성수)과 판사를 초청하여 보호관찰제도 설명과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행사는 법 집행기관인 영동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 전자감독 ‧ 사회봉사명령 관련 집행상황을 설명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영동지원장은 “최근 음주 및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국민불안이 커지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이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영동보호관찰소장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및 장치⋅시스템 고도화, 가석방자 재택감독 도입 추진, 음주 및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확대 등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과 성장 과정에서 만성적인 보호관찰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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