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난 3일 충주시청 기업의 전당 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상담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자치법규의 품질향상과 담당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법제처에 센터 운영을 신청했으며 올해 상반기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이날 협업센터 운영은 법제처 고경표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부서 담당자들을 일대일로 대면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가능 여부와 상위법령 위반 여부, 현행 자치법규 해석 등에 대한 폭 넓은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치법규 입안해석 정비 및 사례를 중심으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상담을 받은 감사담당관 직원은 “자치법규 정비 업무에 부담이 많았는데 이번 상담을 계기로 궁금한 부분이 해소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법제처의 다양한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 서병열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높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올해 2월 법제처 협업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규칙 전수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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